(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수사 대상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서장(총경)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전 경찰서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동료 경찰관들의 충격과 실망이 크다. 법의 엄정함을 잘 알고 있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8∼12월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9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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