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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목적 개 도살은 불법"…동물단체, 개고기 업주 등 고발

입력 2017-07-12 10:57  

"식용목적 개 도살은 불법"…동물단체, 개고기 업주 등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는 초복인 12일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모란·중앙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한 업주와 종업원 총 15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 생명, 신체, 재산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 학대 금지로 규정한다"면서 "개를 식용목적으로 죽이는 도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행정 당국은 잔인하게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노상에서 죽이는 행위로만 제한해 처벌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간 200만 마리의 개가 식용목적으로 집단 도축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영업장의 즉각 폐쇄, 개 식용을 위한 도살 금지를 촉구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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