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께 여론 수렴되면 특별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지방의원 선거구획정문제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개편은 헌법개정안 초안이 나올 때까지 관련 논의를 유보키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도의회 의장실에서 도의원선거구 획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발의에 앞서 도민의 여론을 자세히 확인해 그 결과를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개 여론기관이 아닌 2개 여론기관에서 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 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론조사 질문 내용은 같으나, 주요 질문의 문항 순서는 여론조사기관별로 달리해 조사한다.
원 지사와 신 도의장,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7월께 의원입법 발의하고 11월까지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25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강창일 의원은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 제주도 일방의 의견이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의 여론을 갖고 (동료의원과 정부에 대한) 설득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난 여론조사에서 설문 문항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도민 전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이를 통해 의원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도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2018년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 도의회와 도에 제출했다.
당시 도민 1천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도의원 수 41명에 대한 현행 유지안(53%)이 증원(33%)·감원(14%)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선거구획정위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거나 선거구를 분구·합병할 경우 큰 도민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헌법개정안 초안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강창일 의원과 오영훈 의원은 "오는 9월에 헌법개정안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주 행정체제개편이 헌법개정 사안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제주특별법 개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헌법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물론 신관홍 의장 역시 이러한 의견에 뜻을 같이했다.
신관홍 의장이 제안한 제주도·도의회·국회의원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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