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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딸 강제추행 인면수심 40대에 징역형

입력 2017-07-12 16:19  

동업자 딸 강제추행 인면수심 40대에 징역형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동업자의 딸이자 직원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강간치상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3월 6일 오전 11시께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한 뒤 2시간 뒤쯤 자리를 옮겨 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이자 동업자의 딸이기도 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같은 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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