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검찰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사실상 주범이자 핵심인물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그가 처음에는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 수준에 머물렀을지라도 당내 문제 제기 과정을 거친 후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5월 7일 이후에는 조작임을 사실상 알았다고 보고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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