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우려해 수수방관"…오산시 졸음운전 사고 책임 논란

입력 2017-07-13 09:47  

"민원 우려해 수수방관"…오산시 졸음운전 사고 책임 논란

3월 현장점검서 휴게시간 위반 확인하고도 행정처분 안 해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경기 오산시가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낸 오산교통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시민들로부터 교통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격무에 시달리던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데는 관할 관청인 오산시의 '방관 행정'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3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오산시, 오산교통 등에 따르면 오산교통 소속 버스 기사들은 올해 3월 국토교통부에 진정을 내고 "버스 기사에게 8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달 진정 민원을 오산교통 행정처분 관할 관청인 오산시로 넘겼다.

하지만 오산시는 오산교통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하고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시는 4월 초 민원 회신 공문을 통해 "휴게시간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오산교통측과 협의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오산교통이 당장 기사를 증원하긴 어려우니 기존 노선의 배차간격을 늘리고 운행 횟수를 줄여 기사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지만, 과도하게 운행 횟수를 줄일 경우 결국 시민들의 교통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개정 여객운수법에는 연속 휴게시간 8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운수회사에 대해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오산시는 그러나 올해 2월 말 법 개정 이후 오산교통에 이 문제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단 한 차례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현장점검 당시 시는 오산교통으로부터 "현재 기사는 116명인데, 계산해보니 160명은 돼야 개정된 여객운수법상 휴게시간 보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 듣기도 했다.

4개월이 지난 현재도 오산교통 소속 기사는 12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오산교통의 휴게시간 미준수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 기사들은 격무에 시달려왔다.

오산교통 M버스의 경우, 버스 5대에 기사는 8명밖에 배치되지 않아 기사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5∼6회씩 왕복 운행하고 이튿날엔 쉬지 못한 채 다시 출근해야 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기사 김모(51)씨도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 첫차를 시작으로, 오후 11시 30분 마지막 운행까지 총 18시간 30분을 일한 뒤 다음날 5시간도 채 못 자고 오전 6시 30분께 출근, 7시 15분 첫 운행을 시작했다.

오산교통 소속 한 버스 기사는 "오산시가 개정된 여객운수법에 따른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아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며 "문제는 M버스뿐 아니라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 다른 버스 기사들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면 해당 운수업체는 기사를 증원하는 대신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게 된다"며 "이는 곧 시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으로 연결되다 보니 강력하게 지도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오산교통은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운행 시간표를 약간씩 수정하면서 차츰차츰 개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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