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 업체, 버스 7대 인가받고 5대만 운행

입력 2017-07-13 12:05   수정 2017-07-13 13:22

'졸음운전' 사고 업체, 버스 7대 인가받고 5대만 운행

국토부 허가 안 받아…"사업계획 무단 변경해 사고 유발" 지적도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버스 참사를 낸 오산교통이 사업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 오산∼사당간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운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7대로 하루 40회 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 인가를 받고 난 뒤에는 운행 버스 대수와 운행 횟수를 멋대로 줄인 것이다.

13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국토교통부, 오산시 등에 따르면 오산교통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M버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7대의 버스로 오산∼사당(총거리 53.3㎞) 구간을 하루 40회(배차간격 15∼30분)씩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로부터 M버스 면허를 받은 오산교통은 올해 3월 M버스를 개통했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통 직후부터 버스를 2대 줄여 5대만 투입하고 하루 28회씩 운행했다.

운행 차량을 변경하려면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상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사업일부정지(1차 30일, 2차 50일) 또는 최대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허가 없이 버스 대수를 줄이면 여객운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오산교통은 오산시에만 버스 대수를 줄인다고 보고해 국토부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사고 이후에야 파악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업 인가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한 것도 문제지만, 기사 8명만으로 버스 5대를 운행해 결국엔 기사들을 과도한 업무에 내몬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산교통 M버스 기사는 1대당 2명씩도 배치되지 않아, 기사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왕복 100㎞가 넘는 거리를 하루 5∼6회씩 운행하고 이튿날엔 쉬지 못한 채 다시 출근하는 강행군에 시달렸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낸 운전기사 김모(51)씨도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 첫차를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 마지막 운행까지 총 18시간 30분을 일했다.

차량을 반납하고 회사를 떠난 시간이 자정께였고, 이튿날이자 사고 당일인 9일 오전 6시 30분께 출근해 7시 15분 첫 운행을 시작했다. 실제 잠은 5시간도 채 못 잔 채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올해 2월 개정된 여객운수법에서 정한 1일 운행 종료 후 8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등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산교통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가받은 7대를 모두 가동할 수 없었다. 향후 기사가 채용되면 투입을 하려고 했다"며 "버스 대수를 5대로 줄인 사실을 국토부에 허가받지 않은 점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사를 채용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으나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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