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래에셋생명[085620]은 '예방하자 암보험 Ⅱ'의 암 예방 우대특약이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다른 보험회사는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예방하자 암보험 Ⅱ'는 보험료 부담이 큰 암 진단급여금은 비갱신형으로 보장하고, 생활자금은 갱신형으로 구성해 일반암 진단 시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된 암 예방 우대특약은 비흡연자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암 예방 활동 확산을 통해 보험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미래에셋생명의 의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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