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3.11
0.06%)
코스닥
1,149.44
(14.97
1.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박상기, 부친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부인

입력 2017-07-13 15:58  

박상기, 부친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부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주아파트의 소유권이 부친으로부터 박 후보자에게 넘어오는 과정 중간에 후보자의 외삼촌(최수선 씨)을 거친 점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전형적인 가짜 매매를 중간에 끼워서 아버지가 소유했던 것을 아들인 후보자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는 증여세 탈세 방법을 쓴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다. 독일에 있는 동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면서 "1981년 제가 독일에 간 직후에 매입된 것인데 사실은 제가 산 것이나 다름이 없는 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친 명의로 됐고, 부친이 조금 (돈을) 보태기는 했지만 제가 산 집이었는데 제가 독일로 떠나게 돼 부친 명의로 하고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 모친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모친이 순직군경유족 자격으로 우면동 LH 아파트를 취득한 데 대해 "2001년 박 후보자의 동생에게 일산 아파트가 증여되면서 모친이 무주택자가 됐고 그 자격으로 (우면동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았다"고 했다.

또 "모친이 특별 공급을 받아 결과적으로 실거주 기간인 2년을 채운 뒤 매각해 무려 4억4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저희 모친은 원래 무주택자였다"면서 "우면동 LH 아파트 구입은 모친의 생애 첫 주택 소유 상황이 주택을 소유했다가 무주택자가 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양도차익 4억4천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것은 제가 사실 모른다. 저희 어머니의 문제다"라고 답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