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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처벌 위주 교통단속…과태료 부과 3년 새 53%↑

입력 2017-07-14 07:30  

인천 남동구 처벌 위주 교통단속…과태료 부과 3년 새 53%↑

주차시설 확충·도로교통정비 등 근원적 개선책 마련이 우선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 남동구가 사고예방 계도보다는 처벌 위주의 교통단속을 벌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천시 남동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37)씨는 올해 3월과 6월 낮 시간대에 인천시청 인근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불법주차 단속에 두 차례 적발됐다.

시청 주차장에 주차하려 했지만, 자리가 없어 급한 마음에 도로변을 선택한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경고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며 "올해 들어 단속 기준이 깐깐해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이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과태료·범칙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과태료 부과 건수는 최근 3년 새 급증했다.

2010∼2013년에는 33만5천823∼39만4천633건으로 30만대였지만, 2014∼2016년에는 50만7천750∼60만8천257건으로 50만∼60만대로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남동구는 2013년 7만7천690건에서 2016년 11만8천833건으로 3년 새 인천지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런 탓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남동구가 '처벌 일변도'의 교통단속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남동구는 인천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015년 12월 주·정차 단속 업무를 19개 동과 남동공단 지원사업소에 이관했다.

임기제 공무원과 계약직 전문 단속요원이 조를 이뤄 현장단속에 나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1∼2명이 전담한다.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B씨는 "남동구 각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센터 업무에 단속업무까지 맡은 탓에 현장단속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계도하기보다는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들었다"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기회를 주려면 시간을 주고 다시 해당 장소를 찾아 차량 이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이들 공무원을 탓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14일 "고정·이동식 폐쇄회로(CC)TV 단속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5분을 부여하는 '5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즉각적인 단속을 할 수 있으므로 예고 없는 현장단속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계도의 효과는 미미하고 징수의 역할만 강조하다 보면 인천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도로교통정비와 주차시설 확충 등 근원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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