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이효성,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방통위원장 결격"

입력 2017-07-13 18:37  

김정재 "이효성,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방통위원장 결격"

"3년 이내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 결격사유…지명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13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의 경력을 문제로 제기하며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며 "스카이라이프는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1회당 73만원씩 지급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결격 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배제해 방통위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카이라이프의 시청자위원회는 2012년 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와 재송신료 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 성명서를 내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한 바 있다"며 "청탁금지법도 공무수행 사인에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해 시청자위원회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이 후보를 지명한 날은 7월 3일, 이 후보자가 스카이라이프 측에 사의를 표명한 날은 7월 5일"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지명 이후 사의 표명을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의 결격사유 문제는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등 이른바 5대 인사 원칙과는 또 다른 중대한 문제"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후보 지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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