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74.43
1.44%)
코스닥
1,080.77
(27.64
2.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박상기 "시위참가자에 교통방해죄 적용, 입법목적 안 맞아"

입력 2017-07-13 21:08   수정 2017-07-13 21:11

박상기 "시위참가자에 교통방해죄 적용, 입법목적 안 맞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슬기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단순 시위참가자들에게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유엔 실무그룹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권고를 언급하며 '일반교통방해죄가 단순 집회 참가자들조차도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노사문제에서 업무방해죄를, 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가 본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맞지 않는 법 적용"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이 '한 위원장에 대한 처벌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가'라고 질문한 데 대해, 박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못했다"면서도 "한 위원장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에 의해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