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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축구감독 '단교' 카타르 언론에 취재 제한했다 징계

입력 2017-07-14 08:03  

이집트 축구감독 '단교' 카타르 언론에 취재 제한했다 징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카타르 단교' 사태의 여파가 축구장까지 미쳤다.

이집트의 한 축구팀 감독이 카타르 언론에만 취재를 제한했다가 벌금과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AP통신이 1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이집트 알 아흘리 감독이자 전 이집트 국가대표인 호삼 엘 바드리는 아프리카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후 카타르 스포츠채널인 베인과의 인터뷰는 물론, 베인 취재진이 참석하는 기자회견도 거부했다.

결국, 기자회견 자리엔 나왔지만 베인의 마이크만 손으로 가려 자신의 코멘트가 녹음되지 못하도록 했다.

아프리카축구연맹(CAF)은 엘 바드리 감독에게 1만 달러(약 1천140만원)의 벌금과 한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집트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중동 4개국은 지난달 카타르가 극단주의 단체를 지원한다고 주장하며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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