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상습 학대로 숨진 3세 아기 부검…친부·계모 영장심사

입력 2017-07-14 11:45  

부모 상습 학대로 숨진 3세 아기 부검…친부·계모 영장심사

경찰 "폭행과 사망 직접 연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 적용"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찰이 집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남자 어린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하는 등 본격적인 사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폭행이 아동 사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국과수 관계자들이 C군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부검 결과는 3∼4일 뒤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숨진 C군 부모가 "평소 아이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 부모의 상습학대에 의해 C군이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친부 A(22·무직)씨와 계모 B(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친아들 C(3)군 머리 등을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 B씨는 '방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로 최근 한 달간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C군 머리와 종아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22분께 C군이 침대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직접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

B씨는 당시 소방당국에 "아기가 침대 밑 줄에 걸려 숨졌다. 무서워서 지금 신고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결과 C군이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시각은 신고 2시간 전인 오후 2시께이고 숨진 C군 몸 곳곳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이 숨진 현장에서 핏방울도 발견됐다.

B씨는 신고 당시 정황과 관련해 경찰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남편한테 연락하고 기다리느라 신고가 좀 늦어졌다"고 진술했다.

C군 부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는 14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친아버지인 A씨는 전처와 사이에서 C군을 낳은 지 1년 만인 2015년 B씨와 재혼해 현재 8개월 된 딸이 있다.

경찰은 "딸아이는 별다른 상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 부부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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