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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 구성 조례안 의결

입력 2017-07-14 12:03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 구성 조례안 의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제3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의원 10명, 외부전문가 8명, 도 실·국장 2명, 의회사무처장 등 21명으로 구성된 지방분권위원회를 도의회에 두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방향·목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및 법령개정 지원,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 발굴·연구 지원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안 김유임(더불어민주당·고양5) 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 및 연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끊임없는 제안과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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