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 도구를 사용해 갯바위에서 수산물을 무단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박모(52)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어업인이 아닌 박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3시께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해변 앞 300m 해상에 있는 갯바위에서 고무보트와 스노클링 장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홍합 45㎏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이나 어구, 장비 등을 사용해 수산물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마을공동어장에서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다는 주민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으나 조사결과 해당 지점은 마을공동어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절도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해경은 이들이 채취한 홍합 45kg을 해상에 방류하는 한편 고무보트와 스노클링 장비는 압수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피서철 관광객 증가로 관련법이 허용하지 않은 스쿠버 장비나 도구를 사용한 수산자원 불법포획과 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해상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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