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입점 영향 첫 조사…고척·마곡·용산 대상

입력 2017-07-16 07:20  

서울시, 대형마트 입점 영향 첫 조사…고척·마곡·용산 대상

현재는 대형마트가 '셀프' 상권영향 조사…객관성 저하 지적

도시계획 단계서부터 입점규제 방안 모색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구로구 고척동, 용산구 이태원동,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설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을 자체조사한다.

서울시가 직접 나서 상권영향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처럼 대형마트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영업을 앞둔 상황에서 상권영향을 조사해봤자 사업 내용을 바꿀 수 없으니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미리 상권영향을 파악해 대형마트 측이 제대로 된 상생방안을 내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조사 대상은 코스트코 입점이 예정된 구로구 고척동, 대형마트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쇼핑몰 건립 논의가 오가는 강서구 마곡동이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이 지역 소상공인 500명 이상,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 500명 이상을 조사해 대형마트 입점 때 주변 상인들이 겪을 수 있는 매출 타격과 업종별 민감도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했다.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제언도 요청했다.

지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영업 시작 60일 전까지 주변 상권영향을 스스로 평가한 후 지역협력계획을 관할 구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골목상권과의 협력 방안을 내놓기 때문에 객관성·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은 사업 초기가 아닌 마무리 단계에서야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은 보통 건물을 다 올려놓고, 영업 개시 직전 상권영향조사를 한다"며 "영업에 문제가 없는 상황까지 오면 상생 의지가 아무래도 떨어져 주변 상권과의 상생 계획을 미비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 때 대형마트 건립 초기 단계부터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조사토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건축허가 전에 대형마트 건물 규모 조정이나 판매품목 차별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번에 상권영향조사와 함께 '초(超)대규모 점포 입점 관련 해외사례'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최근 유통업계 추세가 신세계 하남 스타필드처럼 대형마트는 물론 쇼핑몰·영화관 등이 같이 들어서는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차원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초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규제를 하는 해외사례를 연구해 골목상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독일·영국·프랑스처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지 규제를 명확히 하면 대형 유통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지를 높은 가격에 사들인 뒤 대형마트를 짓고 있는데, 주변 상인 반발로 절차가 지연되면 업체 측 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관건은 서울시 상권영향조사의 실효성이다.

롯데그룹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짓는 복합쇼핑몰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이곳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상권영향조사를 한 뒤 상생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갈등 조정을 해온 곳이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상암동 부지 2만644㎡를 판매·상업시설 용도로 롯데쇼핑에 매각했으나 인근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4년 넘게 쇼핑몰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롯데는 백화점과 영화관·업무시설·대형마트 등이 결합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롯데마트 입점을 철회했다. 그러나 상생 계획을 둘러싼 롯데 측과 주변 상인들의 이견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롯데는 쇼핑몰 건립 허가를 빨리 내달라며 지난 5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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