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과밀지역 내년 6월 지정…진입 억제 유도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내년 재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 3천 명에게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하거나 폐업을 눈앞에 둔 소상공인 8천500명에게도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교육을 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내년 6월에 지정하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날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부는 우선 한번 망한 사업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재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3천 명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정책자금 등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8천500명을 대상으로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사업을 벌여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 교육,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체의 과당경쟁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계를 위해 떠밀리듯 사업체를 차리는 것보다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현황, 분석 정보 정도만 제공되는 중소기업청의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내년에는 예측 정보까지 제공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요 상권별·업종별 과밀수준을 지도로 제공하는 창업 과밀지수 대상업종을 현행 30개에서 올해 11월부터 45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별 창·폐업률, 업종별 매출액·업체 수 등을 분석해 유망업종, 입지를 추천하는 창업기상도도 내년 6월까지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별·업종별 사업체 수, 매출변동, 수익성, 폐업 등 추이를 고려해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내년 6월 지정하고 창업자금 가산금리 등을 통해 해당 지역으로 소상공인 진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생계형 업종 대신 혁신 역량을 지닌 소상공인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업종별로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2022년까지 1만5천 명을 선정, 교육·자금·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혁신형 소상공인을 정부·유관기관의 교육·컨설팅 사업에 강사나 전문가로 활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집적지구를 2022년까지 50개 지정해 공동판로,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집적지구 내 소상공인 특화센터나 공동작업장, 연구소 설치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단계별로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슈퍼마켓 조합의 지역 단위 공동구매, 중소물류센터를 활용한 배송체계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기업이 공동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70%인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통시장 내 비어있는 점포 1만8천 개를 활용해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상인 1명당 5번까지 경영혁신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를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해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올해 12월까지 분석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약부도(노쇼)에 따른 음식점 등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 사업자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 간담회, 콘텐츠 제작·배포 등을 추진하고 선 결제 후 예약부도가 빚어질 경우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올해 말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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