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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조합장-어촌계장 '검은 거래' 결국 덜미

입력 2017-07-16 16:18  

수협조합장-어촌계장 '검은 거래' 결국 덜미

홍합양식장 면허 조건 양식장 일부 건네받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활동비 명목으로 돈이나 양식장을 받거나 어촌계 공동자금을 횡령한 수협조합장과 어촌계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협조합장 A(60)씨와 어촌계장 B(57)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창원의 한 어촌계로부터 조합장 활동비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4월 같은 어촌계에 4㏊ 규모 홍합양식장 면허를 주는 조건으로 7천600만원 상당 홍합양식장(1㏊)을 넘겨받았다.

B씨는 2015년 어촌계 공금으로 신용불량자인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3천350여만원을 횡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로부터 어촌계 공금을 받거나 양식장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B씨는 뇌물을 주고 또 자기가 공금을 횡령하기도 한 것"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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