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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해변서 '차 안 혼외 성관계' 日남녀 추방형

입력 2017-07-16 16:54  

두바이 해변서 '차 안 혼외 성관계' 日남녀 추방형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해변에 주차한 차 안에서 혼외 성관계를 한 일본인 남녀에게 국외 추방형이 선고됐다고 현지 매체 걸프뉴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녀는 올해 3월 두바이 부촌인 알수푸 지역의 고급 호텔 마디나트 주메리아에서 술을 마시고 해변으로 가 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 남녀는 혼인 관계가 아닌 데도 성관계를 하고, 불법적으로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41)은 "호텔에서 술을 마신 뒤 속이 좋지 않아 해변에서 토하려고 차를 몰고 가 옷을 벗었다"면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성(28) 역시 술을 마시고 해변에서 토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검거한 경찰은 법원에서 "비번이어서 알수푸 해변으로 가족과 함께 놀러 갔는데 우연히 발견한 차 안에서 곤란하게도 외설적인 자세의 남녀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두바이는 다른 중동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슬람 율법을 관대하게 적용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혼외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혼외 성관계가 적발돼 기소된 외국인 남녀가 종종 형을 줄이려고 재판 도중 혼인신고를 하기도 한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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