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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보좌관 월급 유용한 적 없어…보복성 고발 당해"

입력 2017-07-16 17:34  

황영철 "보좌관 월급 유용한 적 없어…보복성 고발 당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당 징계 달게 받겠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16일 최근 5년간 보좌관 월급 2억 원가량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좌관과 지역사무소 책임자들의 급여를 어떠한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데 대한 보복성 고발로 추정돼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이 정한 엄격하고 도덕적인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점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당에서 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조치가 내려진다면 겸허히 달게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의 일원으로서 당이 국민의 신뢰 속에 더욱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하고 싶었으나 개인적인 송사로 당에 누를 끼치게 됐다"며 "당원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당을 지지하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의원은 지난 12일 검찰에 소환돼 약 15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황 의원의 지역구 후원회 사무소 간부인 김 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가 사무소 직원의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 황 의원이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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