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업인수합병(M&A) 등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건수는 20건, 액수는 929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작년 동기(10건, 466억원)와 비교해 건수는 100%, 액수는 99.4% 증가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신성솔라에너지에 흡수합병된 신성에프에이(183억원)와 신성이엔지[011930](161억원)가 가장 많이 지급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주식교환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가 250억원, 이베스트스팩2호가 73억원을 지급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다.
상장법인 중 상반기에 M&A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41개사로 작년 동기와 같았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상장사가 15개, 코스닥 상장사가 26개사였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37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 양·수도 3개, 주식교환·이전이 1개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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