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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내년 6월 개헌' 약속 지키려면 시간 많지 않다

입력 2017-07-17 17:05  

[연합시론] '내년 6월 개헌' 약속 지키려면 시간 많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오늘은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 꼭 69년이 되는 날이다. 국회는 기념식을 열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짐했고 정치권도 이에 호응했다. 뜻있는 가정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하고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헌법은 한 나라의 통치 조직과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근본 규범이다.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절대 규범이기도 하다.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주요 사유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을 꼽은 것만 봐도 헌법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지난 5·9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각 당의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직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도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했고, 그 다음 날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도 "내년 6월에 반드시 약속대로 개헌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완료하려면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 개헌을 위해서는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공고 후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년 6월 13일로 정해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면 적어도 내년 1월까지 여야가 단일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과 학계의 지적이다. 때마침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을 맞아 개헌 로드맵과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제헌절 기념사에서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내년 3월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라는 일정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또 "개헌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면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여야는 정 의장이 지적한 대로 올 연말까지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헌이 성사되면 1987년 6·10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9차 개헌 이후 31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달라진 시대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역대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이를 수정·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치권은 "대통령 1인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 국가 원로의 토론회 제언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19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 초청 청와대 회동에서 개헌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하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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