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97.55
(74.45
1.58%)
코스닥
951.16
(8.98
0.9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법무부, 'DMZ종단' 한국계 美평화운동가 입국금지 해제

입력 2017-07-18 16:09  

법무부, 'DMZ종단' 한국계 美평화운동가 입국금지 해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015년 북한을 방문하고 비무장지대(DMZ)를 걸어서 넘어왔던 여성 평화운동가 크리스틴 안(안은희)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즉시 입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요청기관의 입국금지 해제 요청이 있어 오늘 안씨의 입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자 보도에서 안 씨가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중국으로 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에 타려고 했으나, '외교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돼 탑승이 거부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안 씨는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대북 강경정책을 펼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남북 DMZ를 걸어서 건너는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 행사를 추진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블랙리스트에 넣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NYT에 안 씨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 안 씨의 입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