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충청도에 특별교부세 37억원 지원

입력 2017-07-18 16:20  

'폭우 피해' 충청도에 특별교부세 37억원 지원

피해조사 종료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민안전처는 지난 14∼16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남 지역의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7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충북 25억원, 충남 12억원이다.

안전처는 또 지역별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피해합동조사 종료 전이라도 우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추가적인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청주가 90억원, 진천·증평 각 75억원, 괴산 60억원, 천안 105억원이다.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조사도 서둘러 23일까지 지자체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중앙 피해 합동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전처는 가장 큰 피해를 본 청주지역에서 긴급복구지원단을 운영해 복구 작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을 시행해 피해 주민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호우로 인명피해가 나거나 주택·농경지·축사 등 사유재산 피해를 본 주민에게 복구계획 확정 전이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사망·실종 각 1천만원, 부상 500만원, 주택 전파 900만원, 침수 100만원 등이다.

청주에서는 시간당 91.8㎜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이 침수되고, 산사태로 2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진천, 증평, 괴산, 천안 등에서도 많은 비가 쏟아지며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로 인해 총 847세대, 2천308명이 일시 대피했지만 아직 213세대, 395명은 집에 돌아가지 못해 학교나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안전처는 지자체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력해 이재민에게 구호물자 451세트, 모포 762개, 생수 1천480세트, 세탁차량 3대 및 급식차량 1대 등을 지원했다.

또 업무협약 기업인 BGF리테일, CJ그룹과 약 650여 명분의 생수, 즉석조리식품, 비상약품도 지원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