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단골 카페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 5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카페에 몰래 들어가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7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한 차례 더 해당 카페에 침입해 현금 20여만원을 가져가는 등 총 90여만원을 훔쳤다.
조사 결과 절도 혐의로 복역한 A 씨는 올 5월 출소한 뒤 한 달가량 해당 카페를 자주 들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인 그는 "출소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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