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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돋보기] 가해자 처벌 못한 여대생 성폭행 사건…"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7-07-19 09:49   수정 2017-07-19 11:07

[SNS돋보기] 가해자 처벌 못한 여대생 성폭행 사건…"국가가 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공소시효 만료와 부실 초동 수사 탓에 처벌을 면하면서 19일 인터넷에서는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촉구가 잇따랐다.

해당 사건은 대구 계명대 재학생이었던 정은희(당시 18세)양이 학교 주변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지면서 벌어졌다. 고인의 성폭행 피해가 추정되는 정황이 나왔지만, 당시 경찰은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고 유족이 2013년 성폭행·살인 피의자를 잡아달라고 고소해 뒤늦게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정양 속옷에 묻은 정액의 DNA가 다른 성매매 사건으로 입건됐던 스리랑카인 K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9월 K씨를 구속기소 했다. K씨가 다른 스리랑카인 2명과 정양을 성폭행했고 이후 정양이 도망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였다.

그러나 K씨에 적용할 특수강간죄는 공소시효 10년이 끝났고 그나마 공소시효(15년)가 남은 특수 강도·강간죄는 증거가 불충분해 18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피의자를 잡고도 처벌은 못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네이버의 사용자 'Kei0***'는 "당시 피해자 부모의 피맺힌 절규를 무시하고 부실 수사로 일관했던 경찰 관련자를 처벌하고,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 'sain****'도 "1998년 당시에도 여대생이 갑작스럽게 고속도로에서 숨졌는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았는데 수사 당국이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계속 우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tole****'는 "경찰이 돈 없고 힘없던 서민인 정양 가족의 말을 그저 무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국가가 수백억원을 유족에게 배상해도 부족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카카오스토리 사용자 '최준하'는 "도대체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억울해하는 아버지와 딸(정양)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털 다음의 네티즌 '하마와나식이'도 "성폭행을 저지르고 결국 사람을 죽게 한 가해자를 법적으로 무죄라며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인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 제도에 관한 개선 촉구도 많았다.

네이버의 사용자 'nice****'는 "이번 사건처럼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는 공소시효를 대폭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 'namu****'도 "성폭력 가해자와 살인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공소시효 제도가 옳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음의 네티즌 '이상'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공소시효만 따지는 한심한 상황이 됐다. 자기 딸을 이렇게 잃었다면 법규 운운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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