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시는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가구주택 56가구를 특별공급한다.
달서구 22가구, 남구 15가구, 동구 8가구 등 시가 보유한 전용면적 50㎡ 이하 원룸 형식 주택이다.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인 보증금 190만원에 월 7만원이다. 9월 개학 전에 입주할 수 있다.
대구 및 인접 도시 소재 대학 재학생 가운데 수급자·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가 대상이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대구도시공사 주거복지처에서 입주 신청을 받는다.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www.duco.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화(☎ 053-350-0301∼03)로 문의할 수도 있다.
우상정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내년부터는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셰어형 청년 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을 도입해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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