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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이주노동자 비자연장 쉬워진다…점수제 비자 도입

입력 2017-07-19 14:16  

숙련 이주노동자 비자연장 쉬워진다…점수제 비자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이주노동자가 국내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19일 밝혔다.

방문취업(H-2) 비자 등을 받아 4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주노동자가 연령과 경력, 숙련도,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받은 뒤 일정 점수를 넘기면 '외국인 숙련기능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다.

숙련기능점수제 비자를 가진 노동자가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취업비자는 4년이 지나면 기한 만료로 귀국해야 해 산업계에서 '일 할 만하면 떠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300명을 상대로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점수제 비자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조, 용접과 같은 뿌리산업이 숙련 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이 이들 산업의 인력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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