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은 오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하계 휴정을 한다.
이 기간 민사·행정사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행정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 체포 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정상 진행한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혹서기에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는 불편 등을 줄이고 재판부 구성원들이 재판기일 운영계획 수립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휴정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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