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0시간 근무에 110만원…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요구

입력 2017-07-19 16:13  

매일 10시간 근무에 110만원…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요구

인권단체·부산시변호사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최근 경남 밀양의 깻잎 농장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실태가 세간에 알려진 이후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이사 시민모임)과 부산시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19일 부산시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부산시변호사회 조형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농업 분야에 적용되지 않고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권을 제한해 근로조건 개선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농업 분야의 공백을 노동권 행사에 취약한 이주노동자가 채우고 있는데도 열악한 지위를 보호할 법적·제도적 보호는 오히려 가장 허술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농축산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조 변호사의 견해다.

조 변호사는 "농업도 기계화·합리화·조직화 돼 가는 추세를 고려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외국인고용법의 한계도 거론됐다.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의 이현서 변호사는 "외국인고용법에는 별지에 숙식을 사업주가 제공하는지와 그 비용 부담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만 있고 기숙사나 숙소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이 법을 보면 근로조건 위반, 임금 체불, 폭행 등의 부당한 처우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지만 주거 조건이나 기숙사 환경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 변호사는 "사업주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기숙사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도, 이주노동자에게 안내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61년 '노동자 숙소에 관한 권고'에서 숙소의 여건은 물론 이주노동자와 국민인 노동자의 같은 처우를 당부했고 캐나다와 미국 등은 이를 적용하고 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최은미 외국인인력팀장은 "올해 3월∼4월에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논의·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농업분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시민모임 등의 조사로 올해 초에 알려지게 됐다.

경남 밀양지역 깻잎 농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불법 파견, 비인간적인 숙소 시설, 부당하고 과도한 숙소비 공제 등이 있었다.

캄보디아 출신의 노동자들은 깻잎 한 장을 따는 데 3원을 받았다. 하루에 깻잎 1만5천장을 따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었다.

한 달에 하루나 이틀을 겨우 쉬고 매일 10시간 이상 일해도 월급은 110만~130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악취가 진동하는 화장실과 온수가 안 나오는 샤워실이 있는 비닐하우스 안 패널 집이나 컨테이너에서 새우잠을 잤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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