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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과 손잡고 전기안전법 개정 촉구

입력 2017-07-20 06:00   수정 2017-07-20 06:02

서울시, 소상공인과 손잡고 전기안전법 개정 촉구

"전안법이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제품 특성 맞는 안전관리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영세상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논란을 빚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안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두 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했다.

하지만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데다 인증을 위한 시간도 적지 않게 들어 중소제조업체, 소상공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동대문 의류상인들은 생산원가가 1장당 3천원인 반소매 티셔츠의 제품 안전성 검사료로 1천원 내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토론회에선 소비자 단체, 학계, 서울시 공무원 등이 전안법 개정 방향을 발표한다.

이후 소상공인연합회가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한다.

연합회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분리해 각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도록 전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품 안전성을 결정하는 물질에 대해 엄격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며 "안전한 원재료만이 유통돼 소상공인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법은 물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품안전기본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현재의 전안법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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