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다이나젠 대표 고발…증선위 6곳 제재 결정

입력 2017-07-20 09:45   수정 2017-07-20 09:47

분식회계 다이나젠 대표 고발…증선위 6곳 제재 결정

효성, 한솔홀딩스 등은 과징금 부과키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한 다이나젠을 검찰에 고발하고 효성 등 5개사는 과징금 부과 등 징계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다이나젠은 다른 회사와 공모해 실제로는 거래가 없는 홈씨어터컴퓨터를 수입한 뒤 고가에 재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매출을 허위로 계산하고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도 높여 잡았다.

증선위는 다이나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및 재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2개월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또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이익을 줄일 목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적게 계산한 서연[007860]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효성[004800]은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이 적발돼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의 제재를 받게 됐고 한솔홀딩스[004150]는 회계기준 위반 등으로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부과 조처가 내려졌다.

효성, 서연, 한솔홀딩스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유형자산 담보 제공 사실에 대한 주석기재 오류 등이 발견된 삼일에는 과징금 4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가하고 연결재무제표 유형자산 과대계상 등이 발견된 대일산업홀딩스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조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삼일[032280]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문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처를 내렸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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