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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호우 피해주민에 재산세 납부 6개월 연장

입력 2017-07-20 10:37  

천안시, 호우 피해주민에 재산세 납부 6개월 연장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침수된 주택, 사무실, 상가, 공장 등 건축물 피해를 본 주민이며, 연장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차후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적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수해로 파손·멸실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액 증가분을 제외하고 취득세가 면제된다.

시는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피해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신청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장진구 시 세무과장은 "피해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조사해 지방세 지원이 빠짐없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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