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지인' 역술인, 사기 혐의로 2심서도 징역형

입력 2017-07-20 11:29  

'정윤회 지인' 역술인, 사기 혐의로 2심서도 징역형

징역 2년에 집유 3년…"갚을 능력 없으면서 돈 빌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역술인 이모씨가 거액의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양형도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9월∼2015년 3월 지인 최씨에게 '대기업 협력업체의 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해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해당 대기업의 사장 선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최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심에서 "이른바 '정윤회 찌라시'와 엮여 엉뚱하게 유탄을 맞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돈을 빌리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였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정윤회씨가 만난 인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백 7시간'에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씨는 그 시간에 이씨 집에 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