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편의점 등 사업장 36% 임금체불…77%가 법령 위반

입력 2017-07-20 12:00   수정 2017-07-20 14:53

대형마트·편의점 등 사업장 36% 임금체불…77%가 법령 위반

고용노동부 일제점검…패스드푸드점 등 400곳 '여름방학 근로감독'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올해 상반기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를 비롯해 사업장 100곳 중 36곳꼴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3천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과 관련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35.9%(1천434곳)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5.8%(233곳)였고,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도 56.4%(2천251곳)에 달했다.

점검 결과 전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율은 77.1%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5% 포인트 증가했다.

임금체불률은 대형마트가 3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편의점 39.0%, 패스트푸드 32.0%, 물류창고 29.1%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 9.1%, 물류창고 5.0%, 패스트푸드 4.0%, 편의점 3.9%로 집계됐다.

<법 위반 주요 내용>

┌────────┬─────┬──────────────────────┐

│ 구분 │ 실시 │위반│

││ ├───────┬──────┬───────┤

││ │임금 미지급(%)│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 │ ││ ) │

├────────┼─────┼───────┼──────┼───────┤

│ 사업장(개소) │ 3,991│ 1,434(35.9)│233(5.8)│ 2,251(56.4)│

├────────┼─────┼───────┼──────┼───────┤

│피해근로자수(명)│ -│ 5,044│ 443│ -│

├────────┼─────┼───────┼──────┼───────┤

│ 금액(천원) │ -│ 1,705,029│ 178,470│ -│

└────────┴─────┴───────┴──────┴───────┘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일부 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율은 대형마트 62.1%, 물류창고 60.2%, 패스트푸드 56.2%, 편의점 54.2% 순이었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동일 위반 사항이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42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체불임금 17억원과 최저임금 미지급액 1억7천8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통해 이중 15억6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8월부터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및 임금 꺾기를 단속하기 위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운동화 전문판매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 4개 업종별로 유명 프랜차이즈 4개 브랜드 가맹점 25곳씩, 총 400곳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운동화 전문판매점은 슈마커·에스마켓·레스모아· ABC마트, 커피전문점은 투섬플레이스·빽다방·할리스·스타벅스 등이 감독 대상이다.

피자전문점은 미스터피자·피자에땅·피자헛·도미노피자, 패스트푸드는 맥도널드·봉구스햄버거·맘스터치·버거킹이다.

고용부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 3천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난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사항이 반복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청년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하면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서울 강남의 웨딩드레스 제작·판매업체, 대학 내 산학협력단, 패션디자이너사무실 등 400곳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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