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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박해" 이유 허위 난민신청 대행 조직 적발

입력 2017-07-20 13:00  

"종교 박해" 이유 허위 난민신청 대행 조직 적발

제주지검, 총책과 모집책 등 4명 구속·통역 등 6명 불구속 기소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난민신청 후 결정까지 최소 1년 이상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십 명의 불법체류자로부터 각각 수백만원씩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허위 난민신청 절차를 총괄 대행한 출입국관리 공무원 출신 행정사 임모(60)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제주지역 총책 김모(47)씨와 중국 내 모집책 자모(4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허위 난민신청 절차 대행 과정에서 통번역을 맡아 도운 김모(49·여)씨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올해 7월 다른 사건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된 상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 지내다 2008년 퇴직한 임씨는 행정사로 일하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 등을 이용해 불법체류자들에게 난민신청을 통해 최소 1년 6개월 이상 합법적인 국내체류가 가능하다고 광고해 35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의 난민신청과 결정 이후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대행해준 혐의다.

지인으로부터 임씨를 소개받은 외국인 대상 세탁기능사학원 운영자 김씨는 제주도 총책으로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불법체류자 14명의 허위 난민신청 절차를 대행해주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난민신청자들의 통번역 담당한 김씨 등은 구체적인 서류작성과 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도운 것으로 수사결과 나타났다.

2012년 제정된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불인정 결정 시까지 최대 1년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G-1)이 부여되고 불인정 결정이 나더라도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을 통해 난민신청을 한 35명의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종교적인 박해를 이유로 신청 이유로 내세웠고, 이들 가운데 2명이 이의신청, 24명이 행정심판, 5명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난민법 제정 이후 2013년 1명에 그치던 난민신청자는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으로 급증했지만, 현재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신청자는 한명도 없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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