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로부터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전낙운 의원은 20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번 추경예산 관련 임시회를 겪으며 의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안 심의 의결에 심각한 도전을 받는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자리에 섰다"고 입을 열었다.
전 의원은 "충남도는 의회가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집단으로 머물기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예산 편성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예산 삭감기능마저 포기한다면 도의회가 아니라 거수기 집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발끈한 것은 육군 32사단 연병장 보수 지원사업비 때문이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육군 32사단 연병장 트랙 포장 및 조명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건설해양소방위는 군사작전이나 작전 시설물이 아닌 일반 시설물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전 의원은 "사업비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공무원이) 내 팔을 잡아끌며 '사단장 전화를 받으라'고 강요하거나 예결위에 가서 통과시키면 된다며 의회를 회유와 파괴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난한 뒤 "이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정당한 자세냐"고 따져 물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연병장 보수 지원사업비는 실제로 예결특위를 거치며 3억1천만원 전액 살아났다.
전 의원은 "도민이 도의회에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냐"며 "예산의 근거와 편성 절차를 확인하고 도민이 주라고 할 것 같지 않은 예산을 제 돈이 아니라고 마구 퍼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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