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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폭우피해 복구하다 숨진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해야"

입력 2017-07-20 15:40  

인권위 "폭우피해 복구하다 숨진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해야"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 순직인정제도 개선 촉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폭우로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다 숨진 충청북도 도로보수원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20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면 순직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직 인정은 (사망자가 공무원 신분인지 아닌지보다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었는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 동일한 상황에서 사망할 때 공무원은 '순직'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보장한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13일에도 인사혁신처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권고 등을 받아들여 이들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공무상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 차원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례로만 인정돼 아쉽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박모(50)씨는 이달 16일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에서 피해 복구 작업을 벌인 직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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