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통영시민단체연대와 시민들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매매 시킨 것도 모자라 때리고 나체 영상까지 찍은 청소년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탄원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20일 전국 시민 2천809명이 동참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 청소년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서명을 받았다.
지난해 6월 만 15∼18세 사이 청소년 4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여중생이 성매매 대가를 받으면 그 일부를 받고, 여관비·생활비 등으로 내도록 했다.
여중생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온 몸을 때리고 옷을 벗긴 뒤 사진, 영상까지 찍었다.
한 시민이 맨발로 도망치던 피해 여중생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가해자들은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을 한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가해자들에게 가담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월∼2년,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뉘우치고 나이가 어린점,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당시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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