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면세점 확대정책은 롯데 탈락 따른 원상회복" 증언

입력 2017-07-21 18:57   수정 2017-07-21 20:07

"朴정부 면세점 확대정책은 롯데 탈락 따른 원상회복" 증언

면세점 제도개선 TF 관계자, 朴재판 출석…"기재부 요청받고 검토해 보고서 반영"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면세점 수를 늘린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2015년 특허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롯데에 대한 '원상회복' 작업이었다는 전임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최모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은 2015년 9월부터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과 함께 면세점 제도개선을 논의한 TF에 참여했고, 당시 TF에서는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 개선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이후 최 전 위원은 기재부로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위탁받고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2∼4개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해 6월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TF에서는 대기업 규제가 논의됐는데 연구 보고서에 (이와 상반되는) 특허 수를 늘려주는 내용이 담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 전 위원은 개인적 판단임을 전제로 "롯데가 (면세점 전정)에서 탈락한 이유는 당시 '반롯데'에 기반한 국민정서법 때문"이라며 "2016년에는 롯데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롯데가 탈락하기 이전인 2015년 10월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신규 특허를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도 설명했다.

최 전 위원은 또 기재부 직원으로부터 '서울 시내에 특허 수를 2∼4개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가 제출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서울 시내에 면세점 특허 수를 2∼4개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최 전 위원은 "기재부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보고서에 내용을 담았느냐"는 신 회장의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며 "기재부에서 작성한 내용을 나름대로 확인했는데 특이한 점이 없었다"고 답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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