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기준 도입…기금으로 통합관리

입력 2017-07-23 07:0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기준 도입…기금으로 통합관리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아파트의 부실에 대비해 적립되는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공적인 기금으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장충금의 최소 적립기준도 마련돼, 현재 법정금액의 6분의 1수준에 불과한 장충금 부과액이 내년 이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효율적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해 왔고, LH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충금 적립 제도는 아파트의 20~30년 후 부실을 대비해 미리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리비를 쌓아놓는 제도로,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에서 부과된다.

장충금은 이같이 아파트의 수명을 늘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지만 당장 입주자에게는 혜택이 체감되지 않아 달갑지 않은 세금과 같은 성격을 띤다.

이 때문에 작년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부가 장충금의 최소 적립 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했으나 국토부는 아직 기준을 만들지 못했고, 이 때문에 장충금 적립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아파트들의 장충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만들면서 최소 적립 기준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충금 관리 기금이 만들어지면 기금에서 수리비가 부족한 단지에 자금을 대여하는 등 지원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부는 2015년 외부 용역을 통해 장충금 기금 조성 방안을 연구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큰 틀의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LH가 벌이는 추가 용역을 통해 독립적인 기금을 조성할지, 주택도시기금에 편입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서 이르면 내년 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가 작년 8~10월 아파트 1천285개 단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 아파트의 평균 장충금 적립금은 ㎡당 99원에 불과했다. 이는 적정 산정금액인 ㎡당 628.5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충금 적립 수준이 단지마다 들쑥날쑥하고 횡령 등 범죄도 끊이지 않아 최소 적립기준 수립과 기금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충금이 적정 금액의 6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충금 과소적립에 따른 노후단지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수선제도의 공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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