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받은 3억원 경마 구매권으로 현금 챙긴 남성 잠적

입력 2017-07-21 22:51   수정 2017-07-21 23:04

공짜로 받은 3억원 경마 구매권으로 현금 챙긴 남성 잠적

한국마사회 "경찰 수사와 별도로 연루된 창구직원 내부 감사"

(과천=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50대 남성이 외상으로 받은 억대 경마 '구매권'을 현금으로 바꾸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께 김모(50대 중반·무직)씨가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서울의 한 발매창구에서 3억원어치의 구매권을 무상으로 발급받았다.

구매권은 렛츠런파크 내 발매창구나 장외발매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다.

그는 일부 구매권을 베팅하는 데 사용하고서 폐장시간인 당일 오후 9시 전에 모두 현금으로 바꿔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게 무상으로 구매권을 발급해주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준 사람은 한국마사회의 동일한 창구 직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발급받은 구매권 대부분을 현금으로 바꿔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폐장 이후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 사실을 파악, 당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구매권은 절대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창구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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