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재활 돕겠다는 취지" vs "신체적 자기 결정권 침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테네시 주(州)의 한 판사가 재소자들에게 정관절제 수술 등을 하면 형기를 줄여주겠다는 명령을 내려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성명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에 따르면 테네시 주 화이트 카운티의 샘 베닝필드 판사는 남녀 재소자에게 가족계획 관련 시술을 받으면 30일간 형기를 감형하는 명령을 지난 5월부터 발효했다.
남성은 정관절제 수술을 받을 경우, 여자는 4년간 임신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넥스플래넌 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각각 감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베닝필드 판사의 명령에 따라 남성 38명, 여성 32명 등 모두 70명의 재소자가 형기를 줄이는 대신 가족계획 관련 수술을 받기로 서약했다.
베닝필드 판사는 재소자의 자율에 의해 시술과 감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테네시 주 지역방송 채널5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재소자들이 새롭게 삶을 시작해 자활에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개인의 책임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베닝필드 판사는 특히 약물중독 재소자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는 즉각 반발했다.
ACLU 테네시주 지부는 성명을 통해 베닝필드 판사의 결정은 완전히 '위헌적'이라고 비난했다.
지부는 "재소자들에게 형기와 출산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신체적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버드대학 로스쿨 글렌 코헨 교수는 "이 프로그램은 매우 나쁜 정책이며, 과거에도 위헌적이라는 판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1990년대 초반 여성 재소자들에게 가족계획 프로그램과 형기를 연동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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