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월급' 초과 근무 수당…전남도, 상반기 56억원 지급

입력 2017-07-24 14:06  

'제2의 월급' 초과 근무 수당…전남도, 상반기 56억원 지급

"업무시간에 어학공부, 바쁜 일 없는데 새벽 출근"…내부 자정 목소리도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정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초과 근무를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공직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리콘으로 손가락 본을 떠 대리 지문인식까지 할 만큼 노골적이었던 과거보다 개선은 됐지만, 아직 은밀히 남은 초과 근무 부당 수령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두터워지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은 모두 55억9천600만원에 달한다.






월평균 9억3천200만원으로, 매월 평균 2천45명이 40시간 분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았다.

초과 근무 수당이 5급 기준 시간당 1만2천984원인 점을 고려하면 40만원 이상의 수입이 생기는 셈이다.

전남도는 1인당 월 최대 57시간으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수당을 타내기 위한 초과 근무는 많이 사라졌고 직원들도 불필요한 초과 근무보다는 업무 시간 능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소 다르다.

전남도 공직자 A씨는 최근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정과 개선을 촉구했다.

A씨는 "근무시간을 어학 공부, 인터넷 서핑, 지나친 사적 통화, 재테크 등으로 보내고 유독 저녁에만 일이 있다고 초과 근무를 하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며 "주위에서 보면 바쁜 일도 없는 직원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신문 보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개인별 초과 근무 시간대와 월별 초과근무량 공개도 제안했다.

A씨는 "(분석 후)정말 바쁜 직원이라면 업무량을 분산시키고 일이 별로 없는데도 초과 근무 실적이 비상식적으로 많다면 부서장이 자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글 밑에는 "언제까지 초과 근무가 논란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문제가 생기면 상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등 공감하는 댓글도 붙었다.

연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쓰고 싶다는 의견도 달렸다.

지난해 전남도가 2천117명에게 지급한 연가 보상비는 20억7천600만원이다.

6년 이상 근무 시 통상 최장 21일의 연가 일수가 생긴다.

여러 이유로 쓰지 않은 연가는 1인당 평균 10일로 지급된 보상비는 1인당 98만원이다.

수당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일각에서는 감지된다.

전남도 직원 B씨는 "공직자들 사이에는 초과 근무 수당이 '제2의 월급'이라는 인식도 있다"며 "불필요한 비용은 줄여야겠지만 무리하게 수당을 감축한다면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A씨의 주장처럼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실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자율성에 방점을 두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평균 2시간씩 초과 근무를 줄인다면 월 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부서별로 초과 근무 시간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