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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돈 받고 대포폰 명의 제공자도 처벌" 법안 발의

입력 2017-07-24 16:02  

최명길 "돈 받고 대포폰 명의 제공자도 처벌"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24일 대포폰 명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포폰 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처벌되지만, 명의 제공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통상 대포폰 유통업자들이 자금 융통을 조건으로 명의 제공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양도받아 시장에서 판매하는 속칭 '휴대폰깡' 행위가 적발돼도, 명의 제공자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최 의원은 "휴대폰깡으로 대포폰 명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이 많지만, 이런 상황이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명의제공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도 명의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며 공급이 줄어든 사례가 있다"며 "대포폰 명의 제공 의지를 처음부터 억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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