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은 25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전날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법적인 설립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공론화위 문제와 관련, "공론화위는 전문성도, 법적 지위도, 국민에 대한 대표성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원전 공사중단 문제는)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니 시민 배심원단이니 하는 '쇼잉'으로 눈속임 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공론화위는)적어도 전문성이나 사회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성이나 법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법상 대통령에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권한을 준 바가 없고 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도 않았다"면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정지를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법 17조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위원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국회의 논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로, 대의제와 헌법 정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과연 공론화위에 민주적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는지, 법적 근거와 헌법적 근거를 따져 보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정한 법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전 중단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행정명령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일반적 위험성을 기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시키거나 공사를 멈추도록 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항은 아예 없다"면서 "국회의 입법조치와 국민투표 등 국민동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해를 본 시공업체 등이)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 정부 입장에서는 100% 패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심지어는 형법상 배임죄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탈원전'이라는 방향과 목표는 좋은데, 법적 절차를 밟아서 가야 한다"면서 "현재 법이 미비하다면 국회를 통해 법을 개정한 후 진행해야 하며, 국민적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치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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