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불법유턴 충돌사고 1년 넘도록 수사 '지지부진'

입력 2017-07-25 18:29  

순찰차 불법유턴 충돌사고 1년 넘도록 수사 '지지부진'

피해자 장애 2급 진단…가해 경찰관 징계도 안 받아

경찰 "피해자측이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 빚어진 일"

(광주=연합뉴스) 최해민 권준우 기자 = 경기 광주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가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으나 경찰이 아직도 사건 처리를 완료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경찰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형사 입건하고도 현재까지 징계처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7일 오후 10시 55분께 광주시 장지동 한 도로에서 A(53) 경위가 몰던 순찰차가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B(29)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A경위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단속하려고 출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장애 2급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광주서는 A경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나,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범죄수사규칙에는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만일 수사가 지연될 경우 부서 및 관서장에게 수사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관련 수사를 1년 2개월이나 완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경찰 내부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광주서는 "피해자 가족들이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사건 처리를 완료하지 못했다"라며 "경찰관이 가해자인 사건이지만 원칙대로 수사하려다 보니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경찰관이 아닌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서의 한 교통사고조사관은 "사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병원이나 보험사 등을 통해 피해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1년 2개월이나 사건을 종결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광주서는 가해 운전자인 A경위에 대한 징계처분도 하지 않고 있었다.

광주서 측은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행정적인 징계처분도 못 하고 있다"라며 "교통사고 관련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징계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 전반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데도 경찰이 의혹을 해소해주지 않아 진단서 제출을 미뤄왔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엔 순찰차 탑승자가 2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A씨 혼자라고 말을 바꿨다"라며 "순찰차 블랙박스가 사고 전 2주일간 고장 나 있었다는 주장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간에 대한 경찰과 소방서 측 기록도 서로 맞지 않아 사고 전반에 대한 의혹이 많은데 경찰은 이를 제대로 풀어주지 않았다"라며 "조만간 진단서를 제출해 가해 운전자가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과정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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