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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돌보미 지원

입력 2017-07-26 08:39  

서초구,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돌보미 지원

본인 부담금 10%로 낮춰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이번 달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구민 누구에게나 산모 돌보미를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초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 돌보미 제도를 보완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렸다.

복지부 산모 돌보미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금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초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산모 돌보미를 보내고 있다. 본인 부담금은 10%로 낮췄다.

기준중위소득 60∼80%인 가정에서 첫아이를 출산한 경우 10일 동안 산모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금액 89만원 중 36만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서초구 산모 돌보미를 이용하면 3만6천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초구는 "만혼으로 초산 연령이 늦춰지다 보니 산후 조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산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은 예약이 힘들고 소요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서초형 산모 돌보미' 도입 배경을 밝혔다.

'서초형 산모 돌보미'를 이용하려면 아기 아빠 또는 엄마가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산모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돌보미 서비스를 10∼20일간 이용할 수 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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