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부실 안전진단 3년이하 징역…공연법 개정

입력 2017-07-26 10:17  

공연장 부실 안전진단 3년이하 징역…공연법 개정

공연장 피난안내 의무화…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연극, 무용, 뮤지컬 등의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신설된다.

영화관처럼 공연장에서도 공연 전에 관객들에게 유사시 대피 방법을 안내하는 피난안내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개선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진단기관이 위법·부실한 안전진단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진단 수행자가 뇌물수수나 알선수뢰를 한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모든 공연장은 피난 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에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연장은 연간 3천800만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지만, 영화관이나 노래연습장과 달리 지금까지 피난안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에는 공연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를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받도록 규정하고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공연장 운영자의 필요 때문에 안전검사를 받더라도 정기 안전검사를 정해진 기한 내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체 안전검사나 정밀안전진단도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공연장 폐업 신고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연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할 계획이다.

공연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까지 40일간이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하고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을 통해서도 공개한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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